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진성테크윈 (이하 회사)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강령을 제정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윤리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제2장 윤리적 행동 원칙
제4조(반부패 방지)
-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 모든 직원은 금품, 접대, 부정 청탁 등 부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5조(이해상충 방지)
-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한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조(불공정 거래 금지)
-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거래 파트너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위조부품 방지)
- 모든 제품과 부품은 정품만을 사용하며, 위조 및 불법 부품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한다.
- 위조품 방지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 위조 부품이 발견된 경우 즉시 회수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8조(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회사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수출 제한을 준수한다.
- 수출은 모든 법적 요구사항과 국제적 제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 제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
제9조(정보 보호)
- 회사는 개인정보와 기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임직원은 업무 중 접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고객 및 협력사의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장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제10조(지속 가능한 발전)
-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자원 절약과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
-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한다.
제11조(책임 있는 자재 구매)
- 지속 가능한 자재를 구매하며, 환경, 인권, 노동 기준을 준수한다.
- 자재 구매 시 공급업체의 환경, 사회적 기준을 철저히 검토한다.
-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제12조(인권 보호와 공정한 노동 관행)
-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과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공정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
제13조(환경 보호와 법규 준수)
- 환경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폐기물 관리 및 오염 방지에 앞장선다.
- 사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
-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한다.
-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4장 시행 및 관리
제15조(윤리강령의 관리)
-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는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강령의 이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필요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 본 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신고와 보호)
- 모든 임직원은 윤리적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윤리적 위반사항을 발견한 임직원은 신고를 통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이 지켜지도록 한다.
-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모든 신고는 철저히 보호된다.
제17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