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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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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진성테크윈 (이하 회사)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강령을 제정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윤리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며,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기본원칙)

  1.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제2장 윤리적 행동 원칙

제4조(반부패 방지)

  1. 임직원은 모든 업무에서 정직과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
  2. 모든 직원은 금품, 접대, 부정 청탁 등 부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제5조(이해상충 방지)

  1.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한다.
  2.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6조(불공정 거래 금지)

  1.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2.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거래 파트너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제7조(위조부품 방지)

  1. 모든 제품과 부품은 정품만을 사용하며, 위조 및 불법 부품의 유통과 사용을 금지한다.
  2. 위조품 방지를 위해 공급망 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3. 위조 부품이 발견된 경우 즉시 회수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8조(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1. 회사는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 수출 제한을 준수한다.
  2. 수출은 모든 법적 요구사항과 국제적 제재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출 제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

제9조(정보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기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2. 임직원은 업무 중 접한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고객 및 협력사의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3장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제10조(지속 가능한 발전)

  1.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자원 절약과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소,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한다.

제11조(책임 있는 자재 구매)

  1. 지속 가능한 자재를 구매하며, 환경, 인권, 노동 기준을 준수한다.
  2. 자재 구매 시 공급업체의 환경, 사회적 기준을 철저히 검토한다.
  3.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4.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제12조(인권 보호와 공정한 노동 관행)

  1.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차별과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2. 공정한 노동 관행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한다.

제13조(환경 보호와 법규 준수)

  1. 환경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폐기물 관리 및 오염 방지에 앞장선다.
  2. 사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기여)

  1.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한다.
  2.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4장 시행 및 관리

제15조(윤리강령의 관리)

  1.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는 본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임직원은 본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강령의 이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되며, 필요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3. 본 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신고와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윤리적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윤리적 위반사항을 발견한 임직원은 신고를 통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이 지켜지도록 한다.
  3.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며, 모든 신고는 철저히 보호된다.

제17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